대구시, 개인정보보호법 3월 30일 본격 시행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30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기관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됐지만 법 대상 사업자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 수집금지 ▲수집 목적과 다르게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이행 ▲개인 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다.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가 의무조치 사항 이행을 위한 무상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 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IT산업과
정보보호담당 유성필
053-80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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