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민관합동으로 기술인력 불법유출 감시체제 강화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끊임 없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기술인력 빼가기 및 경력직 채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및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 설치 및 ‘기술인력 유출실태 조사’를 정례화하여 위법·부당한 기술인력 유출을 적극 발굴·차단하고, 위법한 기술인력 유출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하고,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기술인력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을 마련(‘11.8월)하고, 특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기술인력 유출에 대해 상담해 왔으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기술인력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3. 29(목), 민·관이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설치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기로 하였으며, 중앙회 각 지역본부(12개)에서는 3. 30(금)까지 별도의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여 분기별로 ‘기술인력 유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불공정·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제소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 성장의 출발점 으로서 중소기업이 기술인력 유출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대기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노력 외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입 자제를,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우대 등의 대책을 상호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사무관 이영석
042-481-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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