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정책분석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3월 23일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12.3.16)에 따라 공무원들의 분석평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제·개정 법령 및 중장기계획(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담당자 과정, 사업담당자 과정 및 성인지 예·결산 담당자과정으로 운영되며, 특히 9월부터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금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평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재개발 보급, 전문가 과정 및 전문강사 과정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심도있게 학습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시 국민생활의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성별에 따른 정책수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전문관 우수정
207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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