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표권 취득, 새로운 길 열렸다
-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 대폭 완화
그 동안은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 또는 사용예정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각각의 지정상품 모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된 지정상품만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즉, 상표등록출원인이 주된 지정상품의 사용 또는 사용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유사한 상품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심사절차를 거치면 상표등록출원일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현실에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조기에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다.
기업체 등에서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기업의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로 채택하기 전이나, 프랜차이즈체인 사업을 위한 홍보, 광고 등을 하기 전에,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여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주된 상품이 아닌 유사한 상품은 기업체 등의 브랜드 개발과정에서 사용여부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엄격하게 운영하는 우선심사 제도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로 인해 작년의 우선심사 신청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기업체 등에서 우선심사를 잘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는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완화하려는 배경이 되었다.
손영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예정인 출원인들은 대부분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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