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분쟁과 관련된 심판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최근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나 특허침해소송 등과 같은 특허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이나, 오스람과 삼성, LG와의 LED조명 특허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전방위로 특허공세를 펼치는 이른바 ‘특허전쟁’시대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손해배상청구, 가처분결정)은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 이와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에서는 실시자의 제품이 특허권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무효심판이 이루어진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특허침해소송이 계류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하여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최근 특허침해여부의 전제조건인 특허의 무효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무효심판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일 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후 4개월 내 처리하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9월에 판정한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특허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공정무역행위판정에서도 특허권의 무효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심판사건도 사안에 따라 신속심판 또는 우선심판으로 지정하여 4개월 또는 6개월내 처리하도록 하였다.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청구 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되나, 신속심판 또는 우선심판으로 지정되면 5개월에서 3개월가량의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권, 상표권의 무효여부가 조속히 판가름 나, 일반 민사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서의 무효판단에 대한 부담 및 심리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심판관련 서류의 제출기간에 대한 잦은 기간연장신청으로 심판처리기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신속심판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기간연장신청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황우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제도 개선으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특허분쟁이 더욱 빨리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판당사자들의 심리진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으로도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심판의 품질을 높이고, 심판장의 효율적인 심리지휘를 통해 기간을 더욱 단축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서기관 신준호
042-481-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