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온라인 음원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공청회, 저작권상생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각계의 입장 조율 예정
이번 소비자 인식조사는 보다 합리적인 음원사용료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 문항은 권리자 단체,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유료 음원 구입 경험이 있는 이용자 800명(만 16세 이상 49세까지) 중, 약 60%의 이용자가 ‘비싸다(57.5%)’ 또는 ‘매우 비싸다(3.4%)’라고 답한 반면, 약 40%의 이용자가 ‘싸다(37%)’ 또는 ‘매우 싸다(2.1%)’라고 답했다.
다운로드 1곡당 적정가격의 평균은 현재(600원)의 약 70% 수준인 432.39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61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리밍 1회당 적정가격은 현재(약 3원*)의 4배 수준인 12.82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14.65원으로 나타났다.
* 월 3,000원 정액제의 평균 이용횟수(930회)를 기준으로 역산한 것
한편 연령대별 다운로드의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최소 지불의향 평균 금액과 최대 지불의향 평균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약 10%)을 보여, 합법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문화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 음악관련 저작권 단체에서 신청한 사용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상태이며, 심의가 종료되면 필요한 경우 저작권상생협의체에 회부하여 이해관계자 간 상생의 해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월 중(4월 16일 예정)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권리자와 유통사 그리고 이용자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문화부는 향후 논의 전개에 따라 쟁점이 정리되는 대로 필요하면 추가로 이번과 같은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심의와 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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