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목상권 살리기 특례보증대출 호응 높아
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골목 상권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0만원씩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대출을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한 이후 불과 10일만에 91건에 8억7천만원의 대출(발급 중: 89건 8억 5천만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증서 발급 업종으로는 수퍼·문방구·과일가게 등 도·소매업이 84건 8억원, 간이식당·중국집·분식가게 등 음식업이 63건에 6억원, 미용실·세탁소 등 서비스업이 33건 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이 이렇게 호응이 높은 것은 시가 대출금리 3%를 시비로 추가 지원해 대출신청자들이 연 2~2.5%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상자도 보증 신청일 현재 도·소매업, 음식업, 주점업, 임대업, 서비스업 등 35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되는 영세자영업자와 전통상인 등 폭넓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수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져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돼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골목상권 살리기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중점을 두는 것은 최근 대내외 실물경제 악화는 물론 대형마트 및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위축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골목상권 지원 자금을 받고자 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광주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현장 영업유무나 업종 조사 등의 조사를 거쳐 2~3일 만에 발급되며, 전자보증서가 은행으로 송부되면 바로 당일 해당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 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4개 금융기관 또는 광주시 경제산업정책관실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밖에도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SSM 규제 조례를 자치구까지 모두 개정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심야 영업 제한과 의무휴무일이 강제될 예정이다. 광주시 전역의 의무휴무일이 일치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 등의 매출 확대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26일에는 중앙행정기관, 금융기관,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은 총 500억원 규모로, 비록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 대출이지만, 정말 긴급한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향후 수요가 더욱 많아지면 재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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