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외품 첨가제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 새로운 첨가제 규격 94품목 신설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외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약외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94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의약외품 첨가제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레이온섬유, 폴리우레탄필름 등 지면류제 사용 원료 ▲디졸280, 엑솔디110 등 방역용 살충제 용제 원료 ▲갈근추출물, 네틀추출물 등 천연추출물 원료 등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 신설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간 업체 자율적으로 또는 화장품 관련 시험법 등을 준용하여 의약외품 품질관리를 해오던 부분을 개선하고 관련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6월 신설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제약업체의 의약외품 품질관리 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외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 >KFDA분야별정보>의약외품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
043-71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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