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본격 시행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함에 따라, 4월 1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의무화 대상 수산물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그 동안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쇠고기 등 식육처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부산시는 이렇게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산물의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 전단을 10,000부 제작하여 각 구·군에 배포하고, 구·군 홈페이지 게재, 홍보현수막설치, 현장방문지도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 11일부터 동 제도가 시행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각 구·군과 함께 엄정하고 강력한 합동단속으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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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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