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유해가스 무단배출업소 3곳 적발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총선을 앞두고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주택가에서 무허가 환경오염시설 및 소규모 생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허가 도장시설 등 유해가스 무단 배출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A업체는 금속제품 표면처리 공정에 강산인 황산, 인산 등을 다량 사용하며,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제거를 위해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황산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또 금속제품 도장 B업체는 음식점과 불과 10여m 떨어진 창고에 무허가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금속표지판을 도색하고 있었으며, 제품 도색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를 불법적으로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비금속광물제조 C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해 시설을 가동할 때 마다 분진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구청에 통보해 사용중지나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문제는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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