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11사업연도 12월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 등 현황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11사업연도 12월결산법인 980사 중 968사(12사 미제출)의 사업보고서를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 총 992사 중 외국법인(10개사, 법령에 따라 4월限 사업보고서 제출 가능) 및 신규상장 2사 제외

상장폐지사유 발생 법인은 20사 로 ‘10년(22사) 대비 9.1% 감소

잠정적인 상장폐지사유 발생 수치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최종 폐지 기업수는 변경될 수 있음

정기결산 관리종목 신규지정 법인은 30사로 전년(27사) 대비 11.1% 증가한 반면 ‘12.4.1 현재 관리종목은 49사로 전년(51사)대비 3.9% 감소

신규지정법인이 소폭 증가한 것은 ‘11사업연도 4년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사유의 최초 적용에 기인함 4년연속 영업손실 사유에 따른 신규지정 순증분 제외시 전년대비 감소(‘10년 : 27사→ ‘11년 : 20사)

한편, 투자주의환기종목 12사 신규지정(‘11.5.2 최초적용, ‘12.4.1현재 총 41사)

최근 3년 동안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을 통한 한계기업 퇴출에 따른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제고로 상장폐지법인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정기결산 상장폐지사유발생법인수 추이) ‘09년 : 35사 → ‘10년 : 22사 → ‘11년 : 20사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18사)는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진행 예정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상폐 통보일로부터 7일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 상장위원회 심의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의견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4/9까지 계속기업불확실성 사유해소 확인서 미제출 시, 4/10부터 상기 절차 진행

사업보고서 미제출(12사) 기업은 중복 사유와 별개로 4/9까지 미제출 시 상장폐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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