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정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안산3, 민)⋅김성기(가평1, 무)⋅임한수(용인6, 민)의원 공동 발의로 지난 3월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일(안산3, 민)⋅김성기(가평1, 무)⋅임한수(용인6, 민)의원이 공동 발의 한 이번 조례는 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군수)의 주택에 소방시설(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주택화재 예방 및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취약 시설인 ▲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주택 ▲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 기타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2012. 4. 6)로 부터 시행되며, 조례 시행 전 이미 건축허가⋅신고 된 기존 주택은 이 조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6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과 관련 세부사항은 거주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면 안내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며 “ 이번 조례 지정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도민 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홍영근
031-230-289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