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개정)’ 2일부터 시행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 등과 관련,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차치단체 계약 예규’(개정)를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공사 입찰 시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의 자산회전율 평가 폐지, 신용평가등급 점수의 대폭 완화,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평가서류 제출방법이 간소화된다.
계약의 계약상대자 및 공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공사계약에서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대금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방계약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 신기술 반영 시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도록 했고, 지금까지 공사계약에서만 준공 시 정산하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경우 용역, 물품계약에서도 사후 정산하도록 확대 적용된다.
수요자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현재 입찰, 계약 관련 예규 분산으로 지방 계약제도 이용에 불편을 느꼈던 계약 예규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의 낙찰자 결정기준’등 2개로 통합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 예규 개편으로 중소기업이 입찰 참가 기회가 종전보다 훨씬 확대되고 또한 공사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 만큼 전 부서와 구·군에도 시달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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