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육성 필요

- 협동조합 이해와 설립 운동, 정책 추진 조직 정비 등 제안

공주--(뉴스와이어)--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영역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과 김종수 책임연구원은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충남리포트 66호)’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간 개별협동조합법의 틀 속에서 협동조합설립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2·3차 산업 전반에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하는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응책 마련을 역설했다.

이미 충남도에서는 지난 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활성화 분야를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 협력사업 확대로 경쟁력 강화 ▲자활공동체, 돌봄사업 등의 자생력 강화 ▲낙후지역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개발활성화 ▲지역의료협동조합 등 공익적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협동조합은 충남도가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이상을 실현하는 핵심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구축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발전 ▲지역순환경제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 활성화 ▲조합원 교육을 통한 지역민주주의 확산과 정착 등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동조합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조합원의 이익증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프랑스 공익협동조합, 캐나다 연대협동조합 등과 같이 지역사회의 전체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진화해가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핵심주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운영, 제도 및 기반 구축, 연구기반 확충, 인재육성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협동조합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회적경제정책 추진 지원제도 및 조직 정비, 지역사회단위 협동조합 전환가능단체 지원, 협동조합설립운동 전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cni.re.kr

연락처

(재)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정봉희 홍보팀장
041-840-1123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