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관련 방문상담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업체를 돕고자 방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서울식약청의 경우 관내에 기존 수입자 및 제조업자 약 1200여개소 이상 등록 예상)

현장 방문 상담서비스 주요 내용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규정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 작성 ▲기타 화장품 제조판매 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안내로, 미리 상담을 신청한 업체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상담서비스를 통해 등록 대상 화장품 관련 영세업체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신규 화장품 등록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상담 신청은 4월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구체적인 방법, 이메일 등)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seoul)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서울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
02-264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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