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사업화 성공률 높인다”

- 중기청, 수요연계형 기술사업화에 최고 10억원 지원

대전--(뉴스와이어)--기술창업의 대부분이 시장예측 안목부재, 판로확보 실패, 제품출시 까지 운영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성공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창업 성공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있는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의 역량(자금, 판로 등)을 접목한 수요연계형 “2012 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 직접사업화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사업화대상 기술모집과 기술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기술모집 및 기술수요 신청안내>
(신청기간) ~ ‘12. 7. 2
(신청대상) 사업화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사업아이템을 찾는 기업
(신청방법) 대·중소기업협력재단(http://www.win-win.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 참조
(사업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4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14

이 사업은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유망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등 선도기업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한 후, 출자한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학·연구기관—선도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직접사업화 법인을 창업

* 대학·연구기관은 창업법인에 현물(보유기술) 등을 출자
* 선도기업은 창업법인에 현금출자 및 개발제품의 판로연계, 사업화 경험·경영노하우 등을 창업법인과 공유
[다만, 중견기업, 대기업은 창업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창업법인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 정부는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2년까지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연구기관의 범위는 ①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관) ②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며, 투자희망 기업의 범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다.

한편, 지난해 동사업 추진결과 총 15개 기관으로부터 20개의 기술 제안서를 받아 최종 5개의 기술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5개의 법인을 신설하고 46명의 고용창출, 중견기업등 민간의 사업화 투자 유도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사무관 김정수
042-48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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