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사업화 성공률 높인다”
- 중기청, 수요연계형 기술사업화에 최고 1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의 역량(자금, 판로 등)을 접목한 수요연계형 “2012 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 직접사업화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사업화대상 기술모집과 기술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기술모집 및 기술수요 신청안내>
(신청기간) ~ ‘12. 7. 2
(신청대상) 사업화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사업아이템을 찾는 기업
(신청방법) 대·중소기업협력재단(http://www.win-win.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 참조
(사업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4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14
이 사업은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유망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등 선도기업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한 후, 출자한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학·연구기관—선도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직접사업화 법인을 창업
* 대학·연구기관은 창업법인에 현물(보유기술) 등을 출자
* 선도기업은 창업법인에 현금출자 및 개발제품의 판로연계, 사업화 경험·경영노하우 등을 창업법인과 공유
[다만, 중견기업, 대기업은 창업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창업법인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 정부는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2년까지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연구기관의 범위는 ①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관) ②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며, 투자희망 기업의 범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다.
한편, 지난해 동사업 추진결과 총 15개 기관으로부터 20개의 기술 제안서를 받아 최종 5개의 기술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5개의 법인을 신설하고 46명의 고용창출, 중견기업등 민간의 사업화 투자 유도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사무관 김정수
042-48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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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