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울리는 민원다발 대부업체 특별점검 실시
경기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대부업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부업 피해 민원도 함께 증가추세에 있어 작년 상·하반기 시행하던 것을 올해부터 민원 다발업체 특별점검을 위하여 3회로 확대 시행한다.
※ 민원발생 : ’10년 2,544건 → ’11년 3,199건(전년대비 25.7% 상승)
특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2012년 제1차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고통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준다는 박원순 시장 기조하에 대부업, 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를 지정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20개소 특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 적발 시에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 및 자치구 자체·수시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436건, 과태료 부과 142건, 영업정지 95건 등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회원,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부업 모니터링단 운영을 3.27(화)일부터 시작하여 대부업 불법행위로 인한 민생침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에 실린 대부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와 광고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불법 명함광고물, 전단지를 수거하는 등 현장활동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를 검토하여, 등록업체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통보를, 미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수사의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겠다”며, 더불어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 홍보, 제도개선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불법 사금융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미등록 업체의 등록대부업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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