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이사 수요 등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대출 가능. (양도소득세법 등에서도 1년 유예 인정)
1년 이내 미처분 시 1%의 가산금리 부과.
공사 설립 후 현재까지(약 13개월) 대출당시 일시적 2주택자에게 대출 취급한 실적은 전체 65,820건 중 5,330건(4,275억원)으로서 8.1% 수준임.
그러나 ‘05.4월말 기준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2,217건(1,783억원)으로서 전체의 3.4% 수준임.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로서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2주택자로 1% 가산금리 부과 대상은 298건(237억원)으로 전체의 0.45% 수준으로 추정됨.
향후 행정자치부의 세대원정보 및 주택정보를 연계한「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가동(‘05. 8월 예정)되면 이를 활용하여 1가구 2주택자를 체계적으로 중점 관리
공사는 1년이상 2주택 보유자에 대해 1년이 경과한 시점(등기일 기준 2주택자)부터 1%의 가산금리를 부과.
한편, 공사는 모기지론 취급 은행에 대한 지도 및 일시적 2주택 보유자 앞 안내문 발송 등 직접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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