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 자동차 운행 촉진 기반 조성 및 유도·관리' 정책토론회

뉴스 제공
서울연구원
2005-06-29 12:10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백용호·白容鎬)은 29일(수) 오후 3시 서초동 소재 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서울시 저공해 자동차 운행 촉진 기반 조성 및 유도·관리」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도시의 경쟁력이 환경수준에 의해 결정될 만큼 환경가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에 비추어, 수도 서울의 대기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운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제발표 개요
○ 서울시 저공해 자동차 운행 촉진 기반 조성 및 유도·관리
- 주제발표자: 김운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장)
- 개요: 저공해화 지원사업의 효과평가, 신규 저공해 자동차의 구입 및 보급 촉진의 제도적 기반 조성, 친환경자동차의 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시민 참여 유도방안 등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비중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제반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자: - 정회성(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김상배(환경부 교통기획과장)
-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장영기(수원대학교 교수)
- 정홍식(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조임곤(경기대학교 교수)
- 채희정(서울시 대기과장)

○ 자동차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발상 전환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중이 70%를 상회하며,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향후에도 자동차는 서울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 수요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전망뿐이니 문제이다. 소득수준의 향상,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인한 여가 수요의 증가는 자동차 소유·운행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을 우려하는 시민의 인식에 부응하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향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이후부터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입 및 운행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향후 서울시는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지원대책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운행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매연여과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부착, 경유엔진의 LPG 개조 등과 같은 저공해화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규 저공해 자동차의 구입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의 운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민참여 유도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장차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비중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시행방안을 찾는 과감한 노력도 요구된다.

○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 현황
서울 대기오염의 주된 기여인자는 자동차 부문이며, 이는 등록차량의 증가는 물론 운행수요의 증대에 기인하고 있다. 2003년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84만대이며, 경유차가 전체 차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내버스 · 청소차 등 대형 경유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오염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경유 승용차 도입으로 경유자동차의 총량 증가는 물론 이로 인한 먼지 오염도 수치도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CO와 VOC의 오염항목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 NOx, SOx, PM10 배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염도 저감대책과 맞물려, 향후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 개선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여과장치(DPF)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등과 같은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사업 추진, 그리고 저공해자동차(LEV)의 도입 확대 및 운행 추진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방향
자동차 수요의 증대(차량증가와 차량 주행거리의 총량 증가)로 인해 자동차 엔진기술의 개발과 같은 개별적 접근만으로는 자동차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 결함확인 검사 강화 등을 포함하는 제작자동차 관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정밀검사 확대, 정비업소 관리 및 교육 강화 등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의 운행자동차 관리와 환경지역 지정이나 교통혼잡세 부과 등으로 교통 수요를 억제시키는 교통수요 관리대책의 종합적인 자동차 환경관리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저공해자동차의 도입 확대 및 운행 촉진 기반 조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

○ 서울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촉진 방안
저공해 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서는 저공해 자동차 구입비 차액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보조하며, 보조금 지급 시 저공해 자동차 종류별로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기존 경유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디젤산화촉매장치, 매연여과장치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장착할 때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10년 이상의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지역 상황과 재원 여건을 고려해 보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이나 버스· 트럭 사업자가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가 또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 구입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엔진 개조를 통한 배출가스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동차에 한해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행세, 소비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정기간 세금 면제나 세금 우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자에게 자동차 일정비율을 저공해 자동차로 제작 · 생산하는 의무 부여, 그리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학교 차량에 대해 저공해자동차 보유 의무비율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저감장치를 부착시키거나 엔진 개조 및 교체를 실시하고,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저공해 자동차로는 대기오염 개선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기업 및 일반 자동차 소유자들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 서울시 저공해 자동차 운행 촉진 및 시민참여 유도방안
저공해 자동차 운행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혼잡통행료 면제와 할인, 시영 또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비 면제 또는 할인, 오염이 심한 기간에 도심진입 금지대상 차량에서의 제외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 밖에 거주자 주차 신청 시 저공해 자동차에게 특별 가산점을 부여해 주차 우선권을 준다든가 정기적인 자동차 무상 점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중앙정부,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환경단체 등은 일반 시민의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저공해 자동차 전시회, 시승회, 강연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실효성 증진대책
에너지 관련세에 대해 에너지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emission tax」의 환경오염 비용을 반영한 세율 조정 가능성을 제안하였고, 현행 자동차 관련세제의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에 대해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를 원용하여 저공해 자동차 구입 시 지원할 수 있는‘서울특별시저공해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가칭)’제정과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개정을 통해 제5조(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저공해 자동차를 포함시켜 혼잡통행료의 부과 면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확보 차원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특정사업자(운수사업자)의 자동차가 초래하는 환경부하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특정사업자가 자동차 대기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수록한 자동차 환경관리 지침서의 제작 · 발간을 제안하였다.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i.re.kr

연락처

도시환경연구부연구책임김운수(金雲洙)도시환경연구부장(연구위원)02-2149-1155 011-9650-4516실무담당김정아 연구원02-2149-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