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국토해양부는 2009년 5월 29일 호주해사안전당국(AMSA)과 해사안전분야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제1차 회의와 해사안전분야 인력교류 등을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국의 기술적, 운영적 편차를 줄여, 우리나라 선박의 호주 기항 편의를 지원해 왔다.
이번 회의는, 항만국통제 시행결과 공유 및 ‘12년도 해사안전정책 소개 등 일반적 상호이해의 의제 외, 호주정부의 선박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선급현황 논의, IMO의 개도국 기술지원 프로그램 공동참여 제안, 선원해사노동협약과 해사책임제한협약의 발효와 개정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양국의 해사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국제대응력을 높이는 의제를 포함한다.
또한, 항만운영센터, 멕쿼리 등대 등 시드니항 시설을 방문, 항내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직·운영 실태와 항만시설의 친수 공간 활용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국토해양부의 항만 내 선박안전에 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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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국제해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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