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철 ‘이사화물차 점검’ 나서 이사 피해 막는다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봄철 이사하는 시민들의 이사화물 피해를 막고,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달 간 ‘봄맞이 이사화물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에 앞서 시민들이 이사화물차로 허가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이사하다가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물품파손 등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와 협회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먼저 허가 없이 이사화물 영업을 하는 업체와 자가용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이삿짐을 옮겨주는 자 등 불법 이사화물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이사화물업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사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화물 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삿짐운반용리프트(고가사다리차) 안전검사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사다리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삿짐 피해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업체와 소비자가 각각 1부 씩 보관해야 하며,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관이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귀중품은 이사 전에 반드시 소비자 본인이 보관하고 물품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작업자와 함께 기존에 파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사화물 피해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위금환
02-6321-425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