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만약 이달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미달할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해당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0.03% / 1일당)를 추가로 부과됨에 따라 해당법인은 신고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납부 하지만,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각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FAX로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되고,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국세신고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3416건에 703억 원을 거둬 들였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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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