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원아웃제 징계기준 마련 시행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올 4월1일부터 한번의 금품·향응수수로도 공직에서 퇴출(해임 또는 파면)시키는 ‘원아웃(One-Out)제’ 징계기준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마련 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 공직자가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한번에 “해임”이상 중징계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 원 이상 수수한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 원 이상 수수한 경우 ‘정직’부터 ‘파면’까지 처분했으나, 4월1일부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때 퇴출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퇴출 ▲직무와 관련해 5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퇴출한다. ▲공금횡령의 경우 종전에는 ‘감봉’부터 ‘파면’까지 처분했으나, 4월 1일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 중징계로 퇴출하며, ▲공금유용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할 때 종전에는 ‘강등’부터 ‘파면’까지 처분했으나, 4월 1일부터는 공직 배제징계(해임, 파면)를 하게 된다.

이는 부정부패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함으로써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광주시 조재윤 감사관은 “원아웃(One-Out)제 징계기준의 도입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청렴한 광주의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그 동안 총인시설 입찰과 관련해 실추된 광주시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뜻을 표명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제·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와 현실에 맞게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을 전면 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은 자체감사기구 조직과 활동,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 감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 해 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감사관실
감사총괄담당 오채중
062-61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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