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설폐기물 시·구 합동 지도점검 실시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시장 강운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폐석면의 유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4월3일부터 한 달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시·구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광주시 폐기물처리업체 201개소중 건설폐기물과 관련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5개소, 임시 보관장소를 운영중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58개소 등 총 63개소이다.

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2개반 10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며,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건축현장 석면슬레이트 및 석면함유 외장재 적정처리 여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운반차량 점검 ▲폐석면 반입 등 불법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장 관할기관에서 행정처분 조치하고, 사법처리 대상은 직접 고발 조치하게 된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최소 15년에서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tjrais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악성중피종(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지난 1977년도 부터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였고, 200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석면은 오래된 건축물의 개보수나 재건축시 철저한 안전관리를 준수하고 석면 불법해체·제거여부 등 점검 강화로 제대로 관리하면 안전하다”며,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자는 평소 건설폐기물 수집과정에서 폐석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 큼 우리시는 이번 중점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등 14개사업장을 적발해 구속 및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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