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비만치료제를 넣어 판매한 무허가 식품업자 구속

- 기타가공품인‘연비환’에 시부트라민을 몰래 넣어 1억 5천만원 상당 판매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판매한 성지에스엘(경기 부천시 소재) 대표 신○○씨(남, 45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신 모씨는 2011. 1.부터 최근까지 중국거주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1통)씩 포장하여 ‘연비환’ 1,000개(판매금액 : 1억5,000만원 상당)를 제조·생산하여 미용실, 피부 관리실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연비환 검사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 당 10.21mg이 검출되었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섭취할 경우(1일1회10-15알씩 냉온수로 섭취)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 2~3배가량의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되어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032-45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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