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절차 변경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신고 및 허가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는 지방청장이 신고 수리하던 방식에서 우리 청 전자민원시스템(KiFDA)에 등록된 경우 수리 완료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2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업무는 지방청으로 위임되어 지방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민원접수·처리하게 된다.

식약청은 제도개선에 따른 민원 혼란을 줄이고 의료기기 민원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를 담은 ‘1·2등급 의료기기 허가(신고)업무 민원안내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한다고 밝혔다.

‘1·2등급 의료기기 허가(신고)업무 민원안내서’는 서울식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fda.go.kr/seou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서울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
02-264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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