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2011년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접수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수산물양식용 부자) 및 포장재군(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장이다.
상기 품목을 제조·수입한 사업장은 출고·수입량에 대한 재활용의무량을 부여받아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기준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7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공단에 자진신고 하고, 관련법에 따라 법적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15호, 2011.4.28)
제출기한은 출고·수입실적서는 4월 15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4월 30일 까지 이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해당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출서류 등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사 제도운영팀(02- 3153- 0532~38)으로 문의하거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epr.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지사는 실적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사 교육장에서 4월 5일~6일 2일간 ‘ERP그린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참가 희망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해당일자에 제도전반 및 관련서식 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교육일시: 2011년 4월 5일(목)~6일(금) 오후 2시~6시
- 교육장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173) 삼창빌딩 2층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대회의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의 책임을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개발을 유도하며 폐기물발생의 억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은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재활용가능자원 구입·비축, 폐기물재활용을 위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비원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된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환경부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하여 2010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서울지사의 주요 업무는 올바로시스템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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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