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저작물의 이용이 간편해진다

- 문화부,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본격 도입

서울--(뉴스와이어)--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사장되어왔던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를 반영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 3.)하여 금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은 현행 ‘법정허락제도’에 의거해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거쳐 문화부장관의 승인(법정허락)을 받아야 했다.

현 제도는 법정승인까지 상당 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요구되는 ‘상당한 노력’에 대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은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렇듯 법정허락제도는 까다로운 절차와 짧지 않은 소요기간 등의 이유로 과거 10년 동안(2001~2011) 불과 37건 정도만 활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부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를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법정허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장관이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저작권등록부 조회 ▲신탁관리단체와 같은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등의 조회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개인의 상당한 노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 시행령은 문화부장관의 권리자 찾기 사업 추진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저작권자를 찾는 절차를 마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법정허락간소화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시행준비기간인 9월말까지 권리정보 수집-권리확인-공시-심의 등의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시스템(www.right4me.or.kr)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는 정부가 개인을 대신하여 저작권자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권리자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권리자 불명의 저작물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콘텐츠창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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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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