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준법지원인 제도는 자산 1조원 이상 회사에 우선 적용, 2014년부터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로 확대

서울--(뉴스와이어)--2012. 4. 3. 국무회의에서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의 원활한 재무활동과 준법경영을 위하여 ‘상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예정)됨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방법, 다양한 사채발행에 필요한 절차,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준법지원인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양도신청을 받은 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양도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주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다양한 사채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새로 도입된 다양한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회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상장회사 사외이사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그간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다른 상장회사 이사를 1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는 대신 비상장회사 이사를 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상장·비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른 회사 이사를 1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 비상장회사에서만 (사외)이사직을 맡을 경우는 제한이 없음

준법지원인 도입범위와 자격에 관하여는, 준법지원인 도입범위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하되, 2013. 12. 31.까지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회사에 적용하고, 준법지원인 자격으로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법률학 석사로서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였다.

※ 법무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표준화된 최소한의 ‘준법통제기준’ 모델안을 작성·배포하여, 기업의 비용과 혼선을 최소화

새로운 회사법의 시행으로 우리 기업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무상 의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상세한 해설서를 이번 달 내에 발간할 예정에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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