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 추진하기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혔다.

적용대상은 유치원·특수학교·초등·중등 및 보건교사·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임용시험 선발대상 전 분야가 해당된다.

※ 2004.6: 유치원 및 초등교사를 제외한 교원에 적용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2006.1부터 시행)
※ 2005.4: 전 교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2006.1부터 시행)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이 도입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올 6월30일경 공고되는 06학년도 임용시험 예정공고에서 이를 예고하게 되었다"며 "적용교과 및 선발 예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실시되는 ’07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에서 안내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교육청별로 2%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비율이 2%에 미달되는 기관은 2%가 될 때까지 공개전형에서 5%를 구분모집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어 교원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은 5%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직 교원중 장애인: 약 1,000명 추정(03.6.30기준, 노동부 조사)
내년도 중 정확한 현황파악 예정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방법은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 응시생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인원 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교대 및 사범대 장애인 재학생 현황
· 교 대: 05학년도 특별전형으로 4명 재학(현재 1학년)
· 사범대: 약 150명 재학(1~4학년, 2003.10 조사)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 배정은 일반직 국가공무원 시행방법에 따라 모집교과(단위)별로 이루어지며, 각 교과별 선발인원이 20명 미만으로 장애인 5%(20명 선발시 1명, 소수점 이하 절사)를 구분모집할 수 없는 경우 차년도로 이월·누적하여 구분모집 대상인원이 1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해에 장애인을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05학년도 중등임용시험 기준 교육청별 선발인원이 20명 이상인 교과: 53개(총모집단위 360개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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