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올해는 300인 이상 대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까지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등 산업현장의 근무형태가 바뀌고 있다.

작년에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1,000인 이상 사업체 417개소(1,384,598명)·공공부문 280개소(222,135명), 금융보험업 7,683개소 (179,307명)에 이어 올해 300~999인 사업체 1,157개소까지 주40시간제 근무형태가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소속 민간근로자까지 확대적용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주40시간제가 우리사회의 유력한 근무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민간근로자는 학교 조리사·영양사·실험보조요원, 각종 전문위원, 일용직 등으로 약 18만명으로 집계 (‘03.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올해 처음 시행하는 300~999인 사업장의 경우 47.2%(546개소)가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등을 개정하는 등 주40시간제를 도입하였으며 (‘05.6.24 현재)
※ 작년 동기 법정 시행대상 사업장의 도입율은 21.0%이며, ‘05.6.24 현재 100인 이상 사업체 임단협 타결율은 24.9%임

조기 단축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05년에만도 482개의 중소기업이 주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하였다. (’03.12월 이후 조기시행 사업장 수는 총 1,884개소임)

이와 같은 주40시간제는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 휴가 일수 조정 등 개정법상의 휴가개선과 함께 도입될 경우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바, 작년 7월1일 주40시간제를 도입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83.5% (348개소), 공공부문의 99.6%(279개소), 올해 시행대상인 300~999인 도입한 사업체의 84%(459개소)등 대부분 사업체에서 개정법 취지대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04년 시행대상인 공공부문 중 96.8%(271개소), 1,000인 이상 사업장의 91.6%(382개소), 올해 시행대상인 300~999인 도입 사업장 중 93.4%(510개소) 등 대부분 사업장에서 주5일제 근무형태를 채택하였는 바 이로 인해 휴일수가 증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보다 앞당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이 없도록 임금보전을 권고하였는 바 작년 시행대상인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88.2%가 전부 보전, 9.8%가 일부 보전하는 등 98%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보전하여 주었다. (‘04.12월, 근로기준협회 실태조사)
※ 임금보전항목은 주로 법정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83.4%), 연월차휴가 축소분(63.3%), 생리휴가 무급화 분(44.1%) 등임

이와 같은 주40시간제 도입은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올해 1사분기 총 평균 근로시간은 월 188.8시간 (주당 43.5시간,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가 감소하였으며 월 평균 근로일수 또한 22.4일로 전년 동기 대비 0.9일이 감소하였다.

특히 5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이 178.0시간(주당 41.0시간)으로 가장 짧고 전년 동기 대비 6.2%(11.8시간) 감소하는 등 실 근로시간 단축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월 정상근로시간은 155.9시간(주당 35.9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6.3% 감소, 월 초과근로시간은 22.2시간(주당 5.1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5.1% 감소

아울러 주 40시간제로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휴양시설 및 사내동우회 지원, 교육훈련 확대 등 여가지원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향후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등으로 나타날 것을 예측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 휴양시설 및 사내동우회 지원 (56.2%), 교육훈련확대(55.5%) 등 여가 및 자기개발 지원 확대 (‘04.12월, 근로기준협회 실태조사)

특히 주40시간제를 조기시행한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인력 충원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전체 사업체 초과근로시간이 전년 동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05년 1사분기 월 정상근로시간은 171.9시간(주당 39.6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2.6% 감소한 반면, 월 초과근로시간은 16.9시간(주당 3.9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

이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주40시간제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도입한 할증률 조정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에서 상습적 연장근로 등으로 대체하여 애초 도입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장시간 근로업종 사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05.5~9월)

또한 원청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까지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조기시행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로 인한 인력난 심화 등도 예상

이에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 지원 (‘05년, 287억), 소규모사업장의 CLEAN 사업장 조성 지원(’05년, 1,000억원),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1인당 연 720만원), 직무기피요인 해소장비 132개 과제 개발 지원 (210억원) 등
※ 생상성 향상 기법 및 정보제공, 각종 컨설팅 수행 (한국생산성본부 및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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