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거래 의심신고 정밀조사 실시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실제 거래액과 거래일을 자치구에 신고토록 돼 있다.
이번 정밀조사의 중점사항은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와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 등이다.
시는 정밀조사 결과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자는 최고 취득세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가족 간의 증여를 매매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를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을 위해 매분기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밀조사와 단속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부동산거래 신고건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총 14건에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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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