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력 추진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내수면에서의 지속적·체계적인 단속으로 불법어업과 불법 유어행위를 근절하여 수산자원보호 및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을 육성하고자 2012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불법어업의 특성은 주로 산란기 등 특정시기에 고수익을 노리거나, 야간·우천시등 단속 취약시간에 불법행위 자행, 고무보트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포획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불법유형으로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배터리·유독물등을 사용한 유해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수산동식물을 채포하여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유형이 있다.

전라북도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시·군, 경찰서, 내수면어업계, 유관기관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어류 산란기 및 유어객 밀집지역 등에 대한 불법어업 행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지도 활동시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방지에 대한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해양수산과
양식산업담당 이희용
063-280-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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