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음악사용료 관련 갈등 봉합 수순

- 문화부, 영화계 간담회를 통해 이용허락 방식의 선택 주체가 영화제작자임을 명확히 할 계획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영화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4월 3일 문화부를 항의 방문한 영화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화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월말까지 갈등의 해소에 진력하기로 하였다.

문화부는 개정된 징수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영화에 음악을 사용할 경우 복제와 공연(영화상영)에 관한 이용허락을 포괄적으로 받을 것인지 분리하여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영화제작자가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약을 통한 분리 허락의 신설에 반대했던 영화계의 불만뿐만 아니라 납부주체를 둘러싼 갈등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부는 4월말까지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협의를 주선하여 서로 합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징수규정에 반영하여 영화 제작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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