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개정안은 신고대상과 보호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했다. 직접적인 부패행위 외에 부패행위를 강요하거나 제의, 권고, 유인하는 행위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도 신고의 대상이 되도록 해, 신분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의 우산 속으로 민간부분의 공익제보자는 여전히 들어갈 수 없다. 비록 민간부분에 속하지만 비교적 공익성이 강한 식품과 위생, 의료, 건물안전, 교육 분야 등의 부패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들 분야의 공익제보자들은 여전히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사립학교와 사설유치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는 기관들을 신고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불이익조치의 중지·보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복행위를 사전에 막도록 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불이익을 당한 이후에야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받아온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각종 불이익은 사실상 신고에 따른 보복행위로 추정해 신고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패방지위원회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패 신고자의 신분공개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 외에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공익제보자로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임에도 단지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제보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부로 공개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즉 내부에서 부패문제를 시정노력을 하다 이 부패행위를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에 공개한 경우에는 여전히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부패행위 신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에게 부패 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누설 위반 행위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 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비밀준수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 모순이 있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경우, 보복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부방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악용한다면 우선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를 한 이후 나중에 부방위의 시정명령을 수용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보복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부방위의 시정명령 결정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간의 피해를 막을 수 없을뿐더러,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조항이다. 따라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징계, 해고, 하향 전보 등)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2001년 제정되어 2002년 1월부터 시행된 부패방지법이 만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 시행이후 늘어가던 부패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우리 사회의 부패가 줄어서라 아니라 신고대상이 협소하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거나 미흡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의 일부분을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법개정이 지연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익제보자들의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선 이번 개정안만이라고 속히 본회의를 통과시켜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 역시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이재근 (직통전화)723-5302 (전자우편)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