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 삭제예정품목 사전공개
이번에 사전공개 되는 품목들은 현재 국내 허가품목이 없거나 국내외 다른 의약품 공정서※에 규격이 수재되어 KPC에서 별도의 기준규격을 정할 필요성이 낮은 소화성궤양 치료제 원료의약품인 ‘게파르네이트’ 등 400 품목이다.
※ 대한약전, 일본약전, 미국약전, 유럽약전, 영국약전
식약청은 이번 삭제예정품목 공개를 통해 규격 삭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쟁점을 사전 조율하고 업계에서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업계에서 실제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현 과학수준에 적합한 개선된 시험법 제안 등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 의견개진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삭제예정품목은 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0일 까지 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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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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