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 납부 방법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상당·흥덕구청 세무과(043-200-3297, 8286)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상당·흥덕 043-200-3465, 8319)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미달할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해당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가 추가로 부과됨에 따라 해당 법인은 신고기간 내에 내야 한다.
앞서 시는 지역 내 2600여개 법인에 자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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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담당 송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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