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불방지 총력 대응
특히, 4월은 대기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잦아 해마다 대형산불이 이시기에 집중됐다. 실제로 2005년에 발생한 강원도 양양 산불(1,000ha 피해, 낙산사 소실, 4. 4.), 1989년 대구 동구 매여동 초례봉 산불(450ha 피해, 4. 10.)이 모두 4월 초순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7개 구·군, 3개 공원사업소에서는 4월 5일부터 4월 11일(총선)까지 산별·부락별 현장 근무조(34개 반, 850명)를 편성 운영한다. 또 상황실 근무를 강화(시군구→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등 산불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성묘나 묘지 손질을 위한 입산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산불감시원을 섹터별로 전담 배치하고, 불을 피울 염려가 의심되는 사람은 끝까지 밀착 감시를 할 계획이다.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산행 인파가 집중되는 등산로 입구에서는 산불예방 캠페인과 함께 화기물 소지 입산을 단속한다.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 통제구역이나 등산로 폐쇄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입산통제구역이나 등산로 폐쇄지역 현황은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5일까지 정보가 제공된다.
또 4월은 영농 준비를 위해 잡초나 농사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빈번한 시기임을 고려해 농촌지역 읍·면·동에서는 부락별 마을방송으로 불을 놓지 말도록 특별히 당부를 할 계획이다.
산불 취약지와 산간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산불계도를 위해서는 市 소방 헬기 2대와 구군의 임차헬기 3대 등 총 5대의 헬기로 공중 순찰과 계도를 하고 유사시 산불발생 장소로 곧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대응 태세를 갖도록 했다.
대구시는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 진화에 전념하는 한편 경찰과 합동으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은 산과 가까운(100m이내) 곳에서 불을 놓거나 산으로 번져 산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4건의 산림과 관련한 화재 중 불을 낸 사람이 밝혀진 3건(동구 2건,달성군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입건 조사 중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할 계획이다.
대구시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은 “1년 중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4월을 맞아 산림이나 산림 부근에서 쓰레기 소각 등 일체의 불놓는 행위를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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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담당 장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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