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초부터 가입사업장 크게 증가
- 2월말 기준 총51조원, 전월대비 1조3천억원 증가
이는 올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퇴직일시금 에 대한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사내유보 퇴직금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12년 20%)가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16년 폐지
2012년 2월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수는 349만명, 적립금은 51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12.7.25.)과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이 되고,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복수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표준형 DC제도가 도입되었고 신설사업장은 노사합의로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총 퇴직자산(퇴직연금+퇴직보험·신탁)의 성장률 추이와 세제, 제도개선 등의 효과를 감안할 경우 금년말 적립금은 약 70조원, 가입근로자는 약 4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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