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영업장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등 제공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방법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의 공표 내용과 방법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미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에 한해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해서는 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의 공표 내용과 방법, 유해매체물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등이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된다.
또한 2013년부터 3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처음 시행되는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등에는 관계 중앙부처 및 16개 지자체가 범정부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매년 1회 이상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6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중 이견 등이 있을 경우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참조)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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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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