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직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도입
울산시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의 1회 적발 시 현행 경고에서 견책·감봉으로, 2회 적발 시에는 현행 경징계 또는 중징계에서 정직·강등으로, 3회 적발 시에는 현행 중징계에서 해임·파면된다.
그리고, 반부패 청렴대책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관련 처벌기준도 현재보다 한 단계씩 높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하는 등 대폭 강화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공직자들의 인식이 낮고 근절이 되지 않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규칙은 오는 4월 19일 구·군과 동시에 공포·시행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총무과
이상철
052-229-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