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출판과 전자책 출판에 대한 권리를 모두 등록하면 수수료 반만 낸다
-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4. 5.)
동일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동일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e-북) 출판에 관한 권리(배타적발행권)와 종이책 출판에 관한 권리(출판권)를 모두 등록할 경우, 이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전자책 출판에 관한 권리에 대한 수수료와 종이책 출판권 등록 수수료는 각각 40,000원이다. 두 가지 모두 등록할 때에는 이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받아 40,000원만 내면 된다.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시 등록 수수료가 인하된다. 신탁관리업 허가신청 수수료 인하(10,000원→9000원), 대리중개업 신고 수수료 인하(5,000원→4,000원), 위탁관리업 변경신고 수수료 인하(3,000원→2,000원), 등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수수료 인하(1,000원→800원)에 대한 내용이다.
대량의 저작물 변경 등록을 하는 신탁관리업자의 경우,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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