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와 사이버 탈세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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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04-05 12:00
서울--(뉴스와이어)--IT기술 발전에 따른 전산회계자료의 대용량화·고도화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공격적인 탈세상품 개발과 같이 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고액권 발행 이후 직원 및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거래만을 통한 고의적·조직적 탈세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신종·첨단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임시조직(T/F)으로 운용하여 신종 금융상품이나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신속히 대응해 왔으며, 첨단 포렌식 분석실을 구축하여 전산자료 복구·문서위변조 감정 등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지원하였음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월3일 기존 T/F를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출범시켜, 신종·첨단탈세와 전산자료 조작·파기, 문서 위변조 등 지능적·고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특히,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임

□ 금융분야 : 차명계좌 등 조세포탈 수단에 대한 강력 대응

’11년 주요성과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을 이용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탈루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자금 40억원을 압류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업자(25명)에 대해 547억원을 추징함

- 조사사례1 차명계좌를 이용, 해외 유령회사 설립 후 국내 법인에 투자형식만 취하고 높은 이자를 받은 대부업체를 적발하여 관련세금 220억원 추징
- 조사사례2 무자료 매출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인출하여 대표이사에게 빼돌린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후 관련세금 74억원 추징

차명계좌 이용 탈세자에 대한 조사 강화

정규조직 출범과 함께 탈세와 비자금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업체(14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차명계좌 조사 주요유형 : 수입금액 은닉(변호사·의사 등), 비용 과대계상 후 차명계좌 이용 환수하여 비자금 조성, 해외판매 누락자금 반입 등

금년에도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파생상품 등 다양화·고도화되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탈세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진 FIU 금융정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적인 세금탈루에 대해 엄정히 과세하겠음

□ 사이버 분야 : 변칙적 사이버거래를 통한 탈세 적극 차단

’11년 주요 성과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등 새로운 거래 등장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변칙적 사이버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고, 인터넷 블로거, 게임아이템거래업체와 인터넷도박업체 등 (60명)을 기획조사하여 61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음

- 조사사례3 기업과 네티즌 사이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수수료(판매금액의 5%)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취한 미등록 사업자 (파워블로거)에 대해 탈루소득 14억원을 적발하여 관련세금 8억원 추징
- 조사사례4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레벨과 희소성에 따라 개당 천만원까지 판매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자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한 게임아이템 사업자에 대해 탈루소득 180억원을 적발해 관련세금 56억원 추징

※ 국내 게임아이템거래 시장규모는 연간 약1조5천억원 이상으로 국내 도서출판 시장의 절반수준으로 급성장하였음(’10년 기준)

사이버거래 관련 자금 추적 및 게임아이템 거래업자 조사 실시

변칙 사이버 금융과 게임아이템 매매업체와 관련된 대포통장(1만2천여개)에 대해 자금추적을 진행 중이며, 중국 환치기, 고액현금출금, 상품권 매입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게임아이템 거래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앞으로도 사이버 거래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종 사이버탈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 포렌식 분야 : 문서 조작, 전산자료 파기 등에 적극 대응

국세청은 문서 위변조를 통한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문서감정 장비를 도입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중요증빙을 위변조하여 세무조사시 또는 불복절차에서 제출하는 지능적 탈세시도를 적극 차단하고 있음

※ ’11년 출범 후 현재까지 약 70여건의 계약서·영수증 등에 대해 문서감정을 실시하여 과세를 지원하였음

또한 세무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삭제한 전산자료를 복구하고, 업무파일 및 이메일을 확보·변환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결정적 과세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왔음

※ ’11년 출범후 현재까지 약 260여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조사수행을 지원하였음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앞으로도 첨단 포렌식 기법의 연구와 문서감정의 고도화를 통해 지능적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정현철 사무관
02-398-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