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CCTV, ‘CCTV 작동중’ 스티커 무료 배포

대전--(뉴스와이어)--CCTV 안내판 때문에 벌금내지 마세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계도기간을 거쳐서 4월부터는 CCTV 안내판이 미설치된곳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식당, 매장, 중소규모 업체 등 CCTV 운용하는 모든 곳은 CCTV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시행을 모르는 CCTV 사용자는 무심코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CCTV 안내판에는 설치 장소 및 목적, 촬영범위와 촬영시간, 책임자 또는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실내에 CCTV가 설치된 경우 출입구 쪽에 부착하면 되고 실외의 경우에는 각각 따로 부착되어야 한다.

홈CCTV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홈CCTV 회원께 CCTV 작동중 스티커를 법에 맞는 양식으로 일반우편으로 무료로 발송해 드린다”라고 밝혔다.

홈CCTV(http://www.homecctv.kr)는 컴퓨터와 웹캠을 이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윈도우, 맥 컴퓨터에서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안드로이드, 아이폰, 아이패드)은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움직임 감지 알림서비스도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홈씨씨티비 개요
홈씨씨티비는 컴퓨터와 화상채팅용 웹캠을 이용한 가정용 CCTV 솔루션 업체입니다. 홈CCTV는 PC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윈도우/Mac에서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HD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고 움직임감시 경고음, 움직임감지시 사진/동영상 저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감시 및 움직임감지 알림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움직임 감지시 문자메세지/사진MMS메세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 및 사진저장등 양방향제어는 유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캠TV서비스는 웹캠/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송용 프로그램 설치후 간단한 태그를 홈페이지/블로그/카페등에 삽입하면 실시간영상을 쉽게 공개할수 있는 방송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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