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기간 4월 20일까지 연장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제도개선에 따른 친환경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도모 및 신청 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강화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을 기존 ‘12. 3. 1 ~ 3. 31에서 ’12. 4. 20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기농 직불금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연장대상 해당여부 혼동 등으로 신청시기를 놓쳐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하여 20일간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대상 농지는 ‘11년도에 유기직불금을 수령한 필지, ’11년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을 1~3회 수령 후 ‘12년도 이후 유기인증으로 전환한 필지, ’12년도 이후에 신규 유기인증을 받아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가 해당된다.

따라서, ‘11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도 추후 유기인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유기 직불금을 2회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10년도까지 이미 유기, 무농약 또는 저농약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년 직불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나 신청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의 경우에는 내년에 직불금을 신청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강원도는 앞으로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실천과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분야의 각종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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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농산지원과
환경농업담당 박영석
033-249-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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