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친환경 공동체 텃밭 가꾸기 사업 불법…환실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 아무리 좋은 시정이라도 결코 법을 무력화시키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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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2012-04-05 14:55
서울--(뉴스와이어)--(사)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IEAA), 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최근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강공원 친환경 공동체 텃밭 가꾸기 사업이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점용허가기준 등)를 위반하여 감사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환실련은 한강관리청인 국토해양부에 원상복구 명령과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였다. 아무리 좋은 시정이라도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할 지자체가 법을 위반하여 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강 텃밭조성 행위는 하천법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

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한강 텃밭조성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는 이촌 한강공원(용산구 이촌1동 거북선 나루터 주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한강 공원 특화사업을 목적으로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았으며, 갈대들판· 건생초화원· 백사장· 야생초화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허가조건이었다.

이는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 인허가 부처에서 사용목적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후 진행함이 원칙이나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적법한 절차인 공원조성 목적의 용도를 텃밭으로 무단 변경하여 경작행위를 하도록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분양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 창출 공간인 한강 하천부지를 농작물을 경작 할 수 있도록 참가자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일정금의 관리비(20,000원/1구획)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행위는 주인 없는 땅을 무단 점거하여 경작을 강행하는 행위와 같으며 하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단정 지었다.

하천부지 경작행위는 수질오염 유발에 직접적 영향

아울러, 환실련은 하천부지 내에서의 경작행위는 하천 수질오염 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지적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 경작을 한다고 하여도 이미 한강 텃밭에 살포된 유기질(질소,인산 등)이 함유된 비료성분이 토양 속에 함유되어 최대 포화농도 초과시는 우기철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어 한강 수질오염 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팔당호 1급수 전략방안에서도 하천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으로 하천주변 경작지에서 유입되는 유기질 비료성분(질소,인)이 오염원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환실련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밝힌바 있다.

환경수도 가꾸기 사업 외국사례 본받아야 한다

환실련 국제본부(미국 뉴욕)는 뉴욕시와 “백 만그루 나무심고 가꾸기”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뉴욕 도심 전체를 녹지화 하여 시민들이 나무심고 가꾸기 사업에 직접 참여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푸른 뉴욕 가꾸기 사업에 갈수록 많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의 한강공원 친환경 공동체 텃밭 가꾸기 사업은 외국 환경수도정책과는 대조적이다. 도심지내 시민을 위하여 여가선용의 장과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의 발상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하지만, 사업 대상 지역에서 서울시가 하천법 위반행위를 하는 불법행위와 한강 수질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경작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현재, 하천수 수질향상을 위해 친수공간을 확대하여 공원화 하는 등 하천 수질오염 유발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인 수질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환실련은 외국의 사례로 독일의 바이에른에 위치한 킴제호수는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80년대 초반까지 담수의 부영양화와 악취가 심각하였지만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중 호수 친수공간에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과 수질을 회복시켜 마이에론의 바다로 불릴 정도로 친환경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서울시한강사업본부의 텃밭 가꾸기 사업은 정부의 수질정책과 역행하는 행정으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정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천만 시민이 평가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훼손된 하천부지는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환실련은 서울시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일천만 서울시민과 점용허가 위반이 마치 특권 의식인양 법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서울시의 탁상 행정에 대해 감사원이 정의의 잣대를 어떻게 댈지 주목된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co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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