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꽃게 포획금지기간 의견 수렴

전주--(뉴스와이어)--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2012. 1.2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꽃게 자원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대통령령에서 농식품부장관고시로 위임하여 2013. 1.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현행법령(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2)

꽃게 포획금지기간 : 6.16~8.15(인천, 경기, 충남은 7.1~8.31)

※ 꽃게 어획량 및 금액(2011, 전북) : 1,300톤, 130억원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꽃게 포획금지기간에 대하여 수협, 어촌계, 어업인, 시군 등의 의견을 4.30일까지 수렴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에 많은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번 농식품부장관고시 제정으로 꽃게의 서식 생태에 적합한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여 꽃게 자원의 번식을 보호함으로써 자원의 증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식 및 생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어업인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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