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01년 용연하수처리장 사고 故 박영웅 씨 의사자 인정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29일 ‘2012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울산시 신청자 고 박영웅씨에 대해 의사자로 인정, 박씨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1억2,84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8월 당시 22살이던 박씨는 남구 황성동 용연하수처리장 맨홀안에서 드레인 밸브교체 작업을 하다가 유독가스 및 폐수가 분출하여 질식된 작업자 2명을 발견하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와 폐수를 흡입해 숨졌다.

이번 결정으로 울산시의 의사상자 수는 모두 9명이며, 의사자 및 그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복지정책과
이상혜
052-22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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