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보호를 위해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속칭 ‘대포차’ 방지를 위하여 타인소유차량 매매알선을 금지하는 등 일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7. 1일자로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하지 못하도록하여 소위 ‘대포차’와 도난자동차를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위 ‘대포차’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자동차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부과하여 불법전매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

중고자동차 거래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중고자동차 매수자 보호를 위해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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