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원료규격 가이드라인 개정

- 새로운 첨가제 규격 122품목 신설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122품목을 새로 추가하여 ‘화장품 원료규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감초추출물, 녹차추출물 등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프로필파라벤 등 살균보존제 등 122종 원료 등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 추가이다.

이번 개정은 올해 2월5일 화장품법 전면 개정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화장품 자율안전관리 측면이 강화됨에 따라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를 선정하여 가이드라인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화장품 업계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 >KFDA분야별정보>화장품 정보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
043-71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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